「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」제21조(수탁기관 선정기준), 제23조(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)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, 심사 결과 선정된 우선 협약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붙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