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35조(행위허가 기준 등)를 위반하여 부과 및 체납된 이행강제금이 수납되어「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하였으나,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