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시 관내 범죄취약지역의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라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), 같은법 시행령 제23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및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1. 공고내용 : 전주시 관내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따른 의견 수렴
2. 대상사업 : 에코시티 임시주차장 방범용 CCTV 구매설치
3. 공고방법 : 전주시청 홈페이지 (http://www.jeonju.go.kr)
4. 공고기간 : 2025. 7. 23. ~ 2025. 8. 13. (21일간)
5. 설치장소 : 덕진구 송천동 2가 1302
6. 의견제출 : 공고기간 내 의견서 작성하여 전주시 교통안전과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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