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송동-8954(2025.10.27.)호와 관련하여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이*한(전주시 완산구 인봉1길) 등 2명
2. 공고기간 : 2025. 11. 12. ~ 11. 28. (14일 이상)
3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
4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