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「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예고방법 : 시보 및 전주시 홈페이지
2. 예고기간 : 2020.10.15.~2020.11.4.(20일간)

붙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(공고문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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