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, 2025년 효자5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를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.

붙임 모집공고 및 신청서식 각 1부. 끝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