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환가가치없는 차량 차령초과 말소등록 신청건에 대하여 『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 제3호』, 『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4항』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(저당권자의 상속인)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통지하여야하나,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- 다 음 -
1. 공 고 명 칭 : 환가가치 없는 말소등록 신청 차량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 공시송달 공고
2. 공 고 기 간 : 2026. 01. 07. ~ 2026. 01. 21.
3. 공고장소 : 전주시 홈페이지, 차량등록과 게시판
4. 공고대상 : 붙임참고

붙임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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