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북도 고시 제2005-186(2005. 7. 29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전주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운동장2호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작성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0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라 관계 서류의 열람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