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해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,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붙임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