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담배소매업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담배사업법령 해설 및 관계법령집(소매인 지정 받은 자의 사망에 대한 사실확인후 소매인 지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(직권에 의한 폐업 등)시킬 수 있음)에 의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4. 7. 19 ~ 2024. 8. 02(15일)
나. 공고장소 : 홈페이지 및 게시판
다. 공고사항 : 담배소매인 직권폐업
붙임 담배소매인 직권폐업처리 공시송달 공고문 및 사망자명단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