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(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) 결과를 공고합니다.1. 공고대상 : 김*석 외 1인2. 공고기간 : 2024. 11. 22. ~ 2024. 12. 08.(16일간)3. 공고내용 :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4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