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  •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공고 제2021-4호
  • 등록일 2021-01-11
  • 담당자/연락처 남화영 / 063-220-5680
  • 담당부서 효자4동
  •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공고
  • 첨부파일
효자4동-10935(2020.12.29.)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
가. 직권조치대상 : 전주시 완산구 봉곡1길 1세대(2명)
나. 공고기간 : 2021. 1. 11.(월) ~ 2021. 1. 29.(금) / 18일간
다. 공고내용 : 직권조치결과 공고
라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-진O 외 1인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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