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 체납자 압류 부동산 공매 예고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제33조 및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1. 공고내용 : 지방세 체납자 압류 부동산 공매 예고2. 공고기간 : 2025. 4. 21. 〜 2025. 5. 7.(16일간)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4. 공시송달 대상자 : “붙임”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