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지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입법예고기간 : 2024. 8. 30. ~ 2024. 9. 19.(20일간) 2. 입법예고방법 :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. 입법예고문 : 붙임붙임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