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2020년 1기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납부자에게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, 주소불명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,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1. 공고내용 : 2020년 1기분(독촉)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0. 09. 08. ~ 2020. 09. 23. (15일간)
3. 공고대상 : 붙임참조
4.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: 전주시 덕진구청 생태공원녹지과(063-270-6333)
5. 공고방법 : 전주시청 및 덕진구청 홈페이지, 게시판.
6. 기타 :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