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6조(수탁기관 선정)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, 심사 결과 선정된 우선 협약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붙임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심사결과 공고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