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식품위생법 제75조(허가취소 등)제3항 규정에 따라 영업소폐쇄 처분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