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배사업법 제22조의 2(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)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(소매인의 지정절차등)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등에 게시(게재)하고자 합니다. 1. 공고 및 신청기간 : 2020. 4. 1. ~ 2020. 4. 8.(7일이상) 2. 장 소 : 덕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. 공고내용 :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(붙임)붙임 1. 담배폐업공고문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