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도로점용(대규모 굴착) 허가 내용에 대해 「도로법」 제6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 내용 공고문을 [홈페이지]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
1. 신 청 인 : 전주시장 우범기
2. 점용장소 : 전주천서로, 전주천동로 일원
3. 점용목적 : 굴착(노상주차장 조성)
4. 굴착기간 : 2024.10.~2024.12.
5. 점용면적 : 일시(굴착) A=2,741㎡, 영구(관) D200, L=1,318m
6. 공사방법 : 노면 굴착시공
붙임 1. 공고문.
2. 위치도 및 도면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