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1. 대상자 : 임*자 등 2명 2. 기 간 : 2025. 11. 24. ~ 2025. 12. 5. (11일간)3. 내 용 : 주민등록 신고4. 방 법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