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0조제1항제2호 및 「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」제4조제6항제3호에 따라 「전주시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」(전주시 고시 제2015-167호 2015. 11. 11.)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붙임 1. 일부개정고시문 1부. 2. 고시문 전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