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7조의 규정에 따라, 조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붙임 조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