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」제8조(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)를)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본부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