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6월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에 따른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 1. 대 상 : 서**종**건*** 등 1,164건 2. 내 용 : 2020년 6월 자동차세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3. 공고문 : 붙임 4. 공고방법 : 완산구 홈페이지 게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