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점용(대규모 굴착) 허가 내용에 대한 「도로법」제6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 내용 공고문을 [홈페이지]에 게재합니다.
1. 신 청 인 : 덕진구청장
2. 점용장소 : 우아네거리(안덕원로, 동부대로) (산정동 903일원)
3. 굴착기간 : 2022. 2. ~ 2022. 8.
4. 점용목적 : 하수관로 매설
5. 점용면적 : 일시 A=일시점용(굴착) : A=285.95㎡ 영구점용(관) L=147.2m
6. 공사방법 : 개칙 시공
붙임 1. 도로점용 허가 내용 공고(2022-대3호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