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건설기계관리법」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건설   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경과 한 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및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에 따라 청문사전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, 주소불명,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2년 2월 28일
전주시장

1. 공 고 명 :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이수자 행정처분 청문사전통지서 반송분
공시송달 공고
2. 대 상 : 붙임 명단 참조
3. 공고기간 : 2022. 2. 28. ~ 2022. 3. 17.
4. 공고내용 :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이수자 면허취소 처분 사전통지

「건설기계관리법」제36조 및 「행정절차법」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 하오니, 의견이 있을 시 「행정절차법」재27조에 따라 의견서(제11호서식)를 2021. 12. 23.(목)까지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청 문 일 시 : 2022. 3. 17.(목) 14:00~16:00 / 차량등록과 회의실
나. 청문주재자 : 등록팀장
다. 위 반 대 상 : 강*관 등 86명
라. 위 반 내 용 :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상 미이수자
마. 예 정 처 분 : 「건설기계관리법」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소
5.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전주시 차량등록과(☎063-250-8833)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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