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. 1. 기 간 : 2024.4.17. ~ 2024.4.30. (7일 이상) 2. 대 상 : 이** (전주시 덕진구 만성북1길) 3. 내 용 :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 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 4. 방 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