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호성동 주민자치위원 신규위촉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붙임 호성동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 1부. 끝.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