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전 공고(1차)하고자 합니다.

가. 공 고 일 : 2022. 2. 28.(월)
나. 대 상: 이** (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)
다. 공고기간: 2022. 2. 28. ~ 2022. 3. 11.
라. 내 용: 행정상 관리주소(전주시 완산구 태평3길 43-17, 중앙동주민센터) 이전
마. 방 법: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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