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399(24.08.09)호에 의거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 시행중인 “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”과 관련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