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,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
가 .강**(전주시 덕진구 견훤왕궁로)
나. 한**(전주시 덕진구 안골4길)
2. 공고기간 : 2020. 8. 18. ~ 9. 4.
3. 공고내용 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
4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