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
2.「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」제20조(해촉)의 규정에 따라 호성동 주민 자치위원회 위원 해촉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붙임 호성동 주민자치위원 해촉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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