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주대대 이전사업」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25조, 같은법 시행령 제36조,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『전주대대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』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2020년 3월 13일전 주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