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제21조제6항 및「지방행정제재・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