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2. 「식품위생법」을 위반한 업소의 영업정지 처분에 앞서「행정절차법」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한 바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 합니다.

붙임 1. 2021년12월16일-a0-공고결재 1부.
2.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(누룩꽃피는날전주대점) 1부. 끝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