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체육시설의 설치・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9조(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)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(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)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 미이행 체육시설의 영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 14조(송달)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

가. 공고기간 : 2025. 10. 22. ~ 2025. 11. 6.(15일간)
나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
다. 공고내용 : 붙임 참고

붙임 체육시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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