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6항 및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된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3조제12호에 의거 등록말소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