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제3항 4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공 고 명 :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
2. 공고기간 : 2021. 2. 23 ~ 2021. 3. 10(15일간)
3. 공고대상 : 33서6584/53너0264/02도0198/61노1618(붙임참고)
4. 공고장소 : 전주시 홈페이지, 차량등록과 게시판
붙임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