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자주공 재건축정비구역의 정비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