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
2.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 기준에
따라 화물을 집화, 분류, 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
통해 화물의 집화・배송 업무만을 담당하는 개인(구.용달/개별)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내용을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가. 대 상 자 : 허가유효기간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
(19년도 최초허가 받은 자)
나. 신청기간 : 2020. 11. 1. ~ 허가유효기간 만료 20일전까지
다. 접수 및 문의처 : 전주시 시민교통과(063-281-2361)

붙임 화물자동차운송사업(택배) 재허가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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