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「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예고기간 : 2024. 12. 16. 〜 2025. 1. 6.(21일간)
2. 예고방법 :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

붙임 1. 공고결재 1부.
2. 「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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