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기간 : 2012. 7. 22. ~ 8.11 (20일간)
2. 방법 :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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