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공원 산책로 등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범죄 사각지대 등에 CCTV설치 설치함에 있어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)와 동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및「행정절차법」제46조
(행정예고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가. 사 업 명 : 도시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 공사
진북어린이공원 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설치사업
나. 설치장소 : 중화산동2가 산73-1외 10개소
다. 공고기간 : 2025. 4. 8. ~ 2025. 4. 27. (20일간)
라. 의견제출 : 공고기간 내 의견서 작성하여 전주시 정보화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・팩스 등 제출
마. 공고방법 : 전주시청 홈페이지 (http://www.jeonju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