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공고 대상 : 김** 등 3명
2. 공고 기간 : 2025. 1. 8. ~ 2025. 1. 17.
3. 공고 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전주시 완산구 성지산로 33)
4. 공고 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누리집 게시

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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