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시 고시 제2022-18(2022. 1. 28.)호로 결정된 전주 도시관리계획(태평・추천대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2조와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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