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 친환경 첨단 복합산업단지 1단계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결정(안)에 대하여 「산업단지 인・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」제10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