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시 소하천(중인천)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(폐지)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1. 고시(예정)일 : 2024. 11. 14.(목)2. 고 시 내 용 :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(폐지)에 관한 고시(중인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