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,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, 「전주시 도시계획조례」 및 「전주시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제29대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하기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