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공 고 일 : 2021. 1. 20.
2. 공고대상 : 신** (2019년 4/4분기 거주불명등록자)
3. 공고기간 : 2021. 1. 20. ~ 2021. 1. 29.
4. 공고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 (장승배기로 256(평화1동 행정복지센터)) 이전공고
5. 공고방법 :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
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(2차) 1부. 끝.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