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시 고시 제2020-107호(2020.06.15.)로 승인・고시된 『전주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1-32호선)사업』내 편입
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보상협의를
시행하고자 하였으나,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・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 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(송달) 및 제8조(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공 고 명 : 전주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1-32호선)사업
2. 공고기간 : 2025. 2. 6. ~ 2025. 2. 21. (15일간)
3. 공시송달대상 : 붙임참고
4. 공고장소 : 전주시 홈페이지 및 덕진구청 게시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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